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5.07
조회수 195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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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2. 공고대상: 원주시 행구로, 문** 3. 공고기간: 2019. 5. 7. ~ 2019. 5. 21.(14일간) 4. 공고방법: 행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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