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5.22
조회수 139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처리결과 공고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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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에 의거하여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2019. 5. 22. ~ 6. 5. 3. 공고대상: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문**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신고 거주불명등록 5. 공고장소: 행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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