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6.14
조회수 159
2019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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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인 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선정기준: 2019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37만원 /부부가구 : 219만2천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94만원)} + 기타 소득 ● 지원금액 - 단독가구 및 부부 중 1인 수급: 월 최대 일반 253,750원/저소득300,000원 - 부부 2인 수급: 월 최대 일반203,000원 /저소득240,000원 ● 지 급 일 : 매월 25일 ● 신청제외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기초연금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 지참(해당자만) ●문 의 : 행구동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 담당자(☎737-5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