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8.01
조회수 169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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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8. 1.~8. 18. (14일이상) 2. 공고대상: 김*식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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