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3.06.07
조회수 1694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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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흥양로 박** 3. 공고기간: 2023. 6. 7. ~ 2023. 6. 21. (14일 이상) 4. 공고방법: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3-31).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