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3.11
조회수 245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등 직권조치 결과 공고 결의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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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직권조치공고대상자 가. 공고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적동1길 조0만 나. 공고 기간 : 2021. 3. 11 . ~ 2021. 3. 25. 다. 공고 방법 :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1-16)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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