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4.05.03
조회수 195
2024년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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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2017.12.31. 이전 출생자)~18세(2006.1.1. 이후 출생자) 자녀 약 6만명
※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포함 2. 신청 기간 : ‘24. 5. 1.(수) ~ 9. 30.(월) (5개월간) 3. 지원내용: 가족센터(전국 231개소)에서의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 4. 신청 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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