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210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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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738번길 김** 2. 전환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양로50번길 1 3. 공고기간 : 2024.03.22.~2024.04.09.(18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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