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3.10.31
조회수 1454
2023년 부모급여 알아두세요!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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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22년 출생아부터 적용) 월 35만원 2.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반드시 보육료로 신청하세요 -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전액 + 현금(18만 6천원) - 만 1세 보육료 바우처 전액 지원 3.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른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상담은 1577-2514) 4.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www.bokh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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