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7.21
조회수 867
불법유동광고물 신고(안전신문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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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고란?
- 국민들의 주변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안전 위협요소를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접수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 PC는 물론, 휴대폰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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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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