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2009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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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납부 안내 ? 과세기준일 : 2009. 6. 1 현재 재산소유자 ? 납부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주택 소유자 ? 납부기간 : 건축물 ⇒ 7. 16. ~ 7. 31.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 : 7. 16. ~ 7. 31. 산출세액의 2분의 1 : 9. 16. ~ 9. 30. (단, 산출세액 5만원이하는 7월에 일괄부과) 토지 ⇒ 9. 16. ~ 9. 30. ? 납부방법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가능)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농협)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수납은 시청 세무과 및 관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단, 현대 및 신한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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