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장애인등록(1∼3급) 절차 변경 안내 | ||
작성자 | 단계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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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 1일부터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 장애등급심사 : 기존 중증장애수당 대상자 위탁심사제도(국민연금공단) 확대 ○ ‘10.1.1이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 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신청 및 재판정 포함) 에는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 따라서, 진단의사가 1 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행정관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장애등급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에서 전문의사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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