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저연령 한부모 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
․ 최저생계비 100%이하(12,600여 가구)와 최저생계비 150%이하
□ 지원연령 및 기간
만 25세 연령에 도달할 시점까지 최장 5년간 지원토록 함
□ 지원내용 및 시기
○ 대상별 지원내역
지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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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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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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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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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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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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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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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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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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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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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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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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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1,15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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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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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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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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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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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50%이하
(의료급여 지원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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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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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20만원이하:최저생계비150%이하가구(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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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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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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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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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의 단체가입 등을 통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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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청가구가 등록한 학원으로 계좌입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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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신설 후 은행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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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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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자 관계사항
가. 지원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서
연중 신청 가능
나. 신청 구비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최저생계비 150%이하자 모두)
지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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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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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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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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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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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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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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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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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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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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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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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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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1,15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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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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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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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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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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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50%이하
(의료급여 지원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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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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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20만원이하:최저생계비150%이하가구(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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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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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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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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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의 단체가입 등을 통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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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청가구가 등록한 학원으로 계좌입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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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신설 후 은행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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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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