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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1.03 조회수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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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대상자 신청접수
작성자 단계동
 

선정기준

<신청자격>

연령 : 만 65세이상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2010년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

1,308

2,394

3,379

3,913

4,251

4,59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천원)

1,963

3,591

5,068

5,869

6,377

6,885

※ 2011년 지침 변경시까지 적용(국민건강보험료 조견표 포함)

건강상태 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B


<제외대상>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복지법에 의한 방문요양 서비스(구,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기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가구원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우선순위>

:소득․건강상태 등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예산한도 범위 내 지원함

* 소득이 전국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중

1순위 : 등급외 A등급자 중 독거노인․노인부부, 중증장애인

2순위 : 등급외 A등급자 중 가구원이 근로또는 구직활동, 다른 부양의무 이행,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소득이 전국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 중

3순위 : 독거노인․노인부부, 중증장애인

4순위 : 가구원이 근로 또는 구직활동, 다른 부양의무 이행, 질병․장애 등의 이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 매월 1일 18일까지(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선정절차

<신청권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 후 출력해서 사용해도 가능함.

서비스 대상자 건강보험증 사본(의료급여대상자 제외)

** 가구원의 소득증명 자료(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

근로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급여명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 신청월 직전 3개월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

자영업자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서비스 대상자가 주소가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가족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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