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640
한부모가족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안내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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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대상 및 확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및 조손 가족 소유의 자동차로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에서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 감면 ※ 수수료 : 정기검사(15,000 25,000원), 종합검사(45,000 61,000원) ○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검사수수료 감면 요청 시 전산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제공 ※ 준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2. 시행일자 : 2011.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