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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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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안내
작성자 단계동

1. 감면대상 및 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및 조손 가족 소유의 자동차로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서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 감면

수수료 : 정기검사(15,000 25,000), 종합검사(45,000 61,000)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검사수수료 감면 요청 시 전산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제공

준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2. 시행일자 :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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