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644
2011년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신청안내 | |||||||||||||||
작성자 | 단계동 | ||||||||||||||
---|---|---|---|---|---|---|---|---|---|---|---|---|---|---|---|
<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학비지원>
○ 지원대상 : 가구의 재산 및 소득이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의 고등학생
○ 선정기준
(단위 : 천원)
○지원기준 : 당해년도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지원방법 : 시군별 배정된 지원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가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여 분기별 계좌입금
○신청기한 : 2011. 2. 09.
○선발방법
구비서류 : 학비지원신청서 1부를 동주민센터에 제출
※ 도민의 자녀가 타 시도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임.
지원신청자의 재산 및 생활실태 등 조사 : 읍․면․동장
⇒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자의 재산상황,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 등을 통리반장, 이웃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조사한 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별하여 시장에게 추천 지원대상자 선발 : 시장
⇒ 읍면동장이 추천한 학생 중 생활환경이 어려운 순위에 따라 시․군별 배정된 지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인원 선발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학비를 지원받거나 면제되는 학생은 선발대상자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