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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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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신청안내
작성자 단계동

<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학비지원>

 

지원대상 : 가구의 재산 및 소득이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의 고등학생
선정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4인 가구 기준
유 의 사 항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재산가액
저소득 가정
1,326
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비의 150% 범위
내에서 선정
한부모 가정
(모부자 가정)
1,646
한부모가정 재산
기준(여성부 공시)
최저생계비와 재산가액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야 함.(150% 범위내에서 선정)
2011년 기준 공시후 조정 가능

지원기준 : 당해년도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지원방법 : 시군별 배정된 지원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여 분기별 계좌입금
○신청기한 : 2011. 2. 09.
선발방법
구비서류 : 학비지원신청서 1부를 동주민센터에 제출
도민의 자녀가 타 시도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임.
지원신청자의 재산 및 생활실태 등 조사 : 동장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자의 재산상황,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 등을 통리반장, 이웃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조사한 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별하여
    시장
에게 추천
지원대상자 선발 : 시장
읍면동장이 추천한 학생 중 생활환경이 어려운 순위에 따라 군별 배정된 지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인원 선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학비를 지원받거나 면제되는 학생은 선발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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