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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6.15 조회수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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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전거 보관공고
작성자 단계동

관내 무단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도시미관 저해 및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
·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무단방치자전거 보관공고
2. 공고기간 : 2011. 6. 14. ~ 2011. 6. 27.(14일간)
3. 방치장소 : 단구동 청솔2차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4. 처 분 : 2011. 6. 27. 이후 매각 또는 재활용

 

붙임 1. 무단방치자전거 보관 공고문 1.
    2. 열람대장 1.
    3. 사진대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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