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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6.15 조회수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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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 운용안내
작성자 단계동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1, 13조의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0, 22조 규정에 의하여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 및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붙임과 같이 이의신청기간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1. 운용개요
이의신청 기 간 : 2011. 6. 1. ~ 6. 30.(30일간)
신 청 장 소 : 토지소재지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지적과
이의신청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 출 방 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후 제출

 개별공시지가 열람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강원도) http://klis.gwd.go.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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