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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6.30 조회수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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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노인 안검진 희망자 신청안내
작성자 단계동

2011년 노인 안검진 희망자 신청안내

 

1. 대 상 : 관내 만 60세이상 노인으로 안검진 희망자

  1순위 :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2순위 : 60세 이상 차상위 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조의2)

  3순위 : 보건소장이 노인 개안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지원내용 : 수요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안수술비 지원

3. 신청기간 : 2011. 7. 1 ~ 7. 6

4. 주 관 : 한국실명예방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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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