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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8.25 조회수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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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알림
작성자 단계동


  2011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새로이 시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6~ 65세 미만의 장애1급인 등록장애인
      (, 0741일 이전 장애등급 1급으로 등록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금심사를  받 아 장애1급이 나오셔야 해당서비스 대상자가 됨을 유의바랍니다.)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가능
       (, 사전집중신청기간운영 : 2011.08.08.~2011.09.30. 까지 신청 시 빠른 활동지원 급여 이용가능)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구비서류 : 본인명의통장, 건강보험증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활동지원급여종류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문의사항 
          단계동주민센터 담당자 권은경 737 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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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5829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