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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9.08 조회수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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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 현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단계동

원주시 공고 제2011 1076

 

세입세출외현금공시송달공고

 

방재정법제82(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원주시 재무회계규칙제81(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4항과 관련 반환기간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원주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9월 일

 

원 주 시 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원주시 세입귀속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1. 9. 8 2011. 9. 22 (15일간)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82조 및 원주시 재무회계규칙 제81조제4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자료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 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우리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타 문의사항 : 원주시 회계과 경리담당(033 737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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