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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11.24 조회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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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작성자 단계동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금회 모집세대 : 원주지역 150세대

 

공급유형

(전용면적기준)

신청자격

(등본상세대원기준)

모집세대

금회공급

예비입주자

150

100

50

40이하

1인가구

75

50

25

40초과 60이하

2인가구

52

35

17

60초과 85이하

3 4인가구

15

10

5

85초과

5인 이상가구

8

5

3

해당공급유형 이하로의 하향지원도 가능함(: 2인가구가 40이하 신청)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표상 기준임

임대주택은 지자체로부터 송부된 순번대로 대상자에게 공급되며,

예비입주자는 계약 포기자 및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추후 공가 발생시 입주안내함.

주택형태

1인 가구(40이하) : 1+거실형 또는 원룸형

2인 가구(40초과 60이하) : 2+거실형

3 4인 가구(60초과 85이하) : 2 3+거실형

5인이상 가구(85초과) : 3개이상+거실형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o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11.11.15) 현재 강원도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아래 1,2순위 자격을 갖춘자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 제외.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 신청할 수 없음)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2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o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 배점항목표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배점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원주시) 전입일이 빠른 순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o 신청장소 및 일정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

신청일정

1순위자 : 2011. 11. 21() 11. 25()

2순위자 : 2011. 11. 28() 12. 02()

1순위 모집인원 초과접수시 2순위 접수 없음

o 입주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단계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부서 : 033)737 5821~2
 
원주시청(주민지원과) : 033)737 2622

o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33)760 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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