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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11.28 조회수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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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안내
작성자 단계동

1.

 

기초노령연금이란?

구 분

노인단독

(배우자 없는 경우)

노인부부

(배우자 있는 경우)

선정기준액

740,000

1,184,000

* 각종 공제내역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임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기본재산액)+(금융재산 2,000만원)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신청자격이 없는 자 : 행방불명자, 실종자(법원 선고 받은 자), 해외체류

180일 이상 자, 국적상실자, 주민등록말소자, 다른 나라 영주권시민권

취득자

월 소득액 산정 시 다음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소득 공제(개인) : 40만원(201037만원 공제)

주거공제(가구): 중소도시 68백만원

금융재산 공제(가구) : 2,000만원

주거공제는 주택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총액에서 공제합니다.

 

2.

 

매월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액은?

    ○ 매월 25단독가구 최고 91,200, 부부가구 최고 145,900(부부합산금액)을 지급합니다.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노령연금액은 소득.재산기준별 차등지급)

 

3.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 2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소지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연금지급 받을 통장)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자필서명:도장날인 안됨), 기타(.월세거주:임대차계약서 제출, 자녀집에 거주:등기부등본제출, 무료임대거주:무료임대확인서제출)

대리인 신청시 : 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문의사항 : 단계동주민센터 기초노령연금 담당자(033 737 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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