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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12.08 조회수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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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 할인제도
작성자 단계동

전기요금 복지 할인제도

 

구 분

적용 대상

할 인 율

TV 수신료 감면

감면률

적용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8,000원 한도까지

전기요금감액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장애인

1 3급 장애인

면제

시청각장애인에 한함

국가유공자

1 3급 상이자

면제

전상군경,공상군경

공상공무원

5.18유공자

1 3급 상이자

면제

4.19 부상자

5.18 부상자

독립유공자

유공자 및 유족

면제

독립유공자 유족

3자녀 가구

3 또는 손 3이상

20%할인

(12,000원한도)

<복지시설 제외대상>

노인복지주택(노법제321 3)

유료양노시설(노법시규141 1)

유료노인요양시설 (노법시규제181 1)

입소자에게분양.임대시설이거나, 입소자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부담시설

사회복지시설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시설

주택용

21.6%

일반용

20%

차상위계층 *

법령에 의한 해당자

2,000원 한도까지 전기요금 감액

 

5인 가구

세대원수 5인 이상

301h ~ 600h 사용량에한단계 낮은 구간

요율 적용 (12,000원한도)

생명 유지 장치

사용 가구

호흡기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

301h ~ 600h 사용량에 대해 한단계 낮은 구간요율 적용

심야

전력

할인

기초수급자

심야전력()

31.4%

사회복지시설 심야할인

심야() 31.4%

심야() 20%

심야전력()

20%

차상위계층

심야전력()

29.7%

심야전력()

18%


1. 차상위계층 요금할인 대상 : 자활사업 생계급여자(기초생활보장법), 난치성·만성질환자(건강보험법),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법상 지원가정

2. 요금 할인은 신청월분부터 적용 (전기요금은 1개월 후불제임)


할인신청 및 할인해제 신청 문의 : 국번없이 123 > 상담원 연결 “0” 신청서는 인터넷(한전사이버지점)에서 출력/증빙서는 FAX (741 4123) 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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