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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2.28 조회수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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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작성자 단계동

2012년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만60세 이상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소 : 단계동주민자치센터

수 거 일 : 2012. 3. 5.

대 상 자 : 60세 이상 단계동 거주자 (신청서 제출일 기준)

수거광고 : 관내 불법으로 표시된 벽보와 전단(명함형)
  ※ 보상제외광고물:안에 삽입된 광고지나 개인주택내에 투입된 홍보물, 행정홍보용 전단지


수거방법 : 예산범위내에서 선착순 보상

준 비 물 : 신분증, 통장, 도장

지급상한액 : 1인당 10만원

보상단가
벽 보(35×53내외) : 100
전 단 : 20
명함형 전단 : 10

 

 단 계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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