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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5.31 조회수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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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변동사항 안내
작성자 단계동

1. 1. 10Kg 소포장 양곡 공급 안내 

대상자 : 양곡 신청이 가능한 사업* 대상자 중 1인가구만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부모가족지원가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 차상위자활사업참여가구, 차상위장애인수급자(수당, 연금)가구, 차상위영유아복지지원대상가구(보육료지원대상자 제외), 우선돌봄차상위지원대상가구
* *  가구원수의 기준은 사업별로 소득, 재산조사가 이루어진 가구원 범위(기초수급자 가구의 경우에는 보장가구원)

공급기간 : 20127, 8월만(매월 1~10일까지 신청)

공급가격 : 10,000



2. 구곡(’09년산) 공급 안내

대상자 : 양곡 신청이 가능한 사업 대상자 누구나(가구수 제한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부모가족지원가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 차상위자활사업참여가구, 차상위장애인수급자(수당, 연금)가구, 차상위영유아복지지원대상가구(보육료지원대상자 제외), 우선돌봄차상위지원대상가구

공급기간 : 2012. 7월부터 계속(매월 1~10일까지 신청)

공급가격 : 20kg 1포당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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