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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8.29 조회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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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단계동

2012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부모님, 학생이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고등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장애를 입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장애1~4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261 5000)

 

신청자격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학생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이거나 학생 본인이 교통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지원대상이 됨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생활형편 요건 (아래 요건중 한가지만 만족)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부동산 ,,,건물,상가 등)7,400만원이하인 가정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직장직장보험료가 아래 금액 이하이고 재산(부동산 ,,,건물,상가 등)7,400만원이하인 가정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직장건강보험료

16,047

27,324

35,347

43,371

51,395

59,418

   선발기준 (선발기준에 적합하면 인원 제한없이 전부 지원)

장학종류

신청대상

선발기준

학교발급서류

성적우수장학생

중 학 생 (2 3학년)

고등학생 (1학년)

직전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성적이 재적수의 100분의 80 이내

재학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고등학생 (2 3학년)

직전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의 석차등급 합의 평균이 7등급 이내

특기장학생

중 학 생 (2 3학년)

고등학생 (1 3학년)

직전학년도에 교내외상 수상자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학교장추천장학생

초등학생 (1 6학년)

중 학 생 (1학년)

특수학교 (학급)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

학교장추천서:별첨

(재학증명서필요없음)

 

장학금 지원내역 (2회 지급 10월말, 11월말 지급)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중학생 : 분기 20만원 고등학생 : 분기 30만원

 

제출서류

공단 서식

학교발급서류

읍면동사무소 발급 서류

자동차사고증명서류

생활형편서류

장학금지원신청서

(공통)

선발기준

참조

장애진단서 1(장애등록자)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적등본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보험금지급확인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전월세계약서 사본

 

신청기간 : 2012. 9. 3 ~ 10. 31(1015일까지 조기 접수 요망)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200 933)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23 1번지 지원업무담당자

우편 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상담전화 및 인터넷 상담 : 261 5000, 080 749 7171, www.ts2020.kr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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