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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법 예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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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공고 제 2015 호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 2015. 8. 13 ~ 9. 2(20일간) 3. 제안이유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민 또는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95. 6. 15.부터 장학 기금을 운용하였으나, 나. `12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수급자 등에 대하여 국가장학금을 지급함에 따라 최근 3년간 수혜자가 1명밖에 발생하지 않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함 5. 의견제출 :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생활보장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전화 : 033 737 2661 팩스 : 033 737 481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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