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4.25
조회수 251
주민등록 최고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원문로 158 , 주 ** 외 2 3. 공고기간 : 2016. 03. 29. ~ 2016. 04. 05.(7일간)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