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2.09
조회수 300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처리 결과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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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신고말소 등)에 의거하여,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처리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2018. 2. 6.~2018. 2. 13.(7일 이상) 3. 공고대상: 원주시 원문로 조** 4. 공고내용: 무단전출 신고 거주불명 등록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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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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