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3.19
조회수 329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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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2. 공고대상: 강원도 원주시 금불1길 정** 외 1명 3. 공고기간: 2018. 3. 19.~3. 26.(7일간) 4. 공고내용: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촉구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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