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7.27
조회수 448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안내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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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은 설치전에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광고물 제작전에 표시방법에 부합하는지 허가부서에 먼저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 737-3356) 에어라이트(풍선간판)는 허가 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설치업소에서는 자진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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