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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7.31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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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풍수해보험 사업안내
작성자 단계동
풍수해보험 사업안내
◦ 풍수해보험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
◦ 가입대상 : 주택(공동주택 및 세입자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 보험료지원 : 보험료의 55~92%를 정부에서 지원
◦ 가입문의
- 안전총괄과(☏ 737-326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개 판매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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