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7.31
조회수 84
2018 풍수해보험 사업안내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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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사업안내
◦ 풍수해보험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 ◦ 가입대상 : 주택(공동주택 및 세입자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 보험료지원 : 보험료의 55~92%를 정부에서 지원 ◦ 가입문의 - 안전총괄과(☏ 737-326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개 판매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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