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9.20
조회수 184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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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무단전출한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 등록 처리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대상자가 2018. 10. 8.까지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2. 공고기간: 2018. 9. 20.~10. 8.(19일간) 3. 공고대상: 강원도 원주시 백간길, 석** 4. 공고내용: 무단전출로 인한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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