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10.26
조회수 105
불법유동광고물 자진정비 안내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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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길가에 설치되어있는 에어라이트(풍선간판)는 불법광고물로 사전경고 없이 철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설치하신 분들은 자진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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