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2.07
조회수 12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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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봉화로 이** 외 1명 3. 조치내용: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4. 조치일자: 2018. 10. 29. 5. 공고기간: 2018. 11. 15.~2018. 11. 30.(16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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