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11.04
조회수 650
코노라19 확산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변경) 공고 | |
작성자 | 학성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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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주요변경 내용
❶ 처분당사자 : 원주시 전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❷ 행정명령 기간 : 2020. 10. 29. ~ 별도 해제시 까지 *계도기간 : ~ 2020.11.12까지 ❸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0. 11. 13. ~ 별도 해제시 까지 ❹ 위반자 처분내용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 운영자 1위반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❺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 시설 - 집합제한시설(공고문 참조),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❻ 마스크 종류 및 착용법 : 공고문 참조 ❼ 과태료 부과 및 지도단속 - 대상시설 관리부서에서는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여부 지도·점검 - 위반행위 적발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시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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