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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3.03.17 조회수 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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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소변경 안내
작성자 이다경

* 자동차 주소변경 안내 *

* 자동차등록령의 개정(2003. 1. 1일부터 시행) 안내

  자동차 소유자가 동일 시 . 도내에서의 주소지 변경의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변경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함.

   전입신고서에 자동차등록번호 기재여부와 관계없음 (주민등록전산과 건설교통부 자동차등록전산의 연결로 자동변경)

 

* 자동차 변경등록 대상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

   타 시 . 도에서 강원도로의 전입시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없이 타 시 . 도에 주소이전 후 다시 강원도내로의 전입시

   타 시 . 군에서의 전입자중 특수차량 (렉카)

   화물자동차중 2.5톤이상 (출고당시 기준)

 

* 과태료 적용

  2003. 1. 1일 이후 도내 전입자는 과태료 적용 제외

  2002. 12. 31까지의 주소지 변경 누락은 과태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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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