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내집 앞 내점포 앞 눈치우기 안내 | |||||||||
작성자 | 학성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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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내집 앞 내점포 앞 눈치우기 안내 ◇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에 대한 성숙된 주민의식 함양과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내집 앞 내점포 앞 눈치우기를 통해 겨울철 강설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강설시 시민행동요령
강설시 시민 행동요령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 이웃사랑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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