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자재투표 안내문 | |||||||||||
작성자 | 학성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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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 안내문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7. 11. 21. 11. 25.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 신고대상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가능)을 한 후 위 ②,③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시설 등의 장의, ④의 경우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①․⑤․⑥의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받아 11월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읍․면사무소에 도착되도록 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함. ※ 부재자신고서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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