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65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명륜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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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2. 공고대상: 최*환 (원주시 예술관길 32) 3. 공고기간: 2022. 10. 6. ~ 2022. 10. 20.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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