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1.11
조회수 787
체육시설법 개정에 따른 체육교습업 전면 시행 | |
작성자 | 일산동 |
---|---|
대 상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있는 9개 종목에 대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 행위를 제공하는 자
9개 종목 : 농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 인라인스케이트포함), 배트민터,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위의 8개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신고기간 : 2021. 11.19까지(체육시설법 제20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