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11.06
조회수 523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미등록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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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0-910호, 법무부 공고 제2020-343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1.신고기간 : 2020. 11. 2. ~ 2021. 5. 3.(6개월) 2.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신고방법 각 지자체 지하수 담당 부서에서 첨부파일 작성 4.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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