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44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명륜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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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0. 8. 27. 나. 조치대상자: 이**(1999-11-16, 원주시 예술관길) 다. 공고기간: 2020. 9. 2. ~ 2020. 9. 17.(15일간) 라.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마.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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