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6.29
조회수 38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명륜2동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0. 6. 16. 2. 조치대상자: 김**(1970-08-30, 원주시 예술관길) 3. 공고기간: 2020. 6. 29. ~ 2020. 7. 13.(14일간) 4.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5.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