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내 집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공사비용을 보조해드립니다. | |
작성자 | 유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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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는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 보조대상 : 법정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가구나 건물의 증.개축시 법정주차대수를 초과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가구중에서 대문 및 담장을 철거 개.보수하면 집안에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가구나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면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 ○ 보조금액 : 주차장 설치비용의 60%범위 안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보조하며 총공사비가 200만원 이상이면 보조120만원 잔액은 자부담이며, 2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총 공사비의 60%까지 보조해 드립니다. ○ 지급절차 : 건물주가 동사무소(교통담당자)에 사업을 신청하고, 시에서 보조사업자를 결정 통보한 후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면 현지확인을 거쳐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문의처 : 시청 교통행정과 주차관리담당 (전화 : 738 5368) , 명륜2동사무소 교통담당자 (전화 : 741 2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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