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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1.25 조회수 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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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공사비용을 보조해드립니다.
작성자 유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 보조대상  : 법정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가구나 건물의 증.개축시 법정주차대수를 초과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가구중에서 대문 및 담장을 철거 개.보수하면 집안에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가구나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면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

○ 보조금액 : 주차장 설치비용의 60%범위 안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보조하며 총공사비가 200만원 이상이면 보조120만원 잔액은 자부담이며, 2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총 공사비의 60%까지 보조해 드립니다.

○ 지급절차 : 건물주가 동사무소(교통담당자)에 사업을 신청하고, 시에서 보조사업자를 결정 통보한 후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면 현지확인을 거쳐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문의처 : 시청 교통행정과 주차관리담당 (전화 : 738 5368) ,

                명륜2동사무소 교통담당자 (전화 : 741 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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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김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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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