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위탁심사』사업
안내
2007년부터
장애인관련 수당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판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년 4월부터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중에서 중증장애인의
장애등록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됩니다. 중증장애인
여러분들의 협조 바랍니다.
아
래
○
사업기간: 2007. 4. 1이후 계속
○
사업대상: 신규 등록 신청을 하거나 재판정을 받는 중증
장애인*
○
사업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위탁심사를 거쳐 장애등록 및 수당지급
○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보건복지콜센터(129),
관할
읍․면․동사무소
*
중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중에서 장애등급이 1,2급
(다른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포함)인자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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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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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후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자
등급판정 심사
|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수당 지급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
제출
|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으로
진단받은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심사를 거쳐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며 이후 수당 지급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
진료기록,
소견서 등 심사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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