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승용차 선택요일제 시행 안내 | ||||||||||||||||||||||||
작성자 | 명륜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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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번호제” 도입
ㅇ 참여요일 배정 요일별 교통량 균형 유지 및 참여여부 확인의 원활화를 위하여 차량 끝번호 지정을 원칙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승용차 요일의 끝번호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 : 끝번호가 1번이나 화요일 차를 쉬고자 할 경우) 사전에 거주지 읍면동에 등록을 한 후, 쉬고자 하는 요일 선택(선택 요일제) 가능 ※ 연간 2회 이내에서 선택요일 변경 가능 ㅇ 적용대상 차량 공공기관의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 ∙ 공공기관은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산하기관 등「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적용 대상기관 ∙ 10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 (리스 및 렌터카 포함)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
☞ 승용차 식별방법 : 차량번호판 기호의 ‘01 69’는 승용차임 ㅇ 적용대상 제외가능 차량 경차(800cc미만), 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등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 선택요일제 시행시기
ㅇ 2007. 05. 01. 부터 시행
□ 선택요일제 스티커 제작․부착 ㅇ 끝번호제의 경우 선택요일제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할 필요는 없음
다만, 불가피하게 끝번호에 해당하지 않는 요일을 선택한 차량(선택 요일제 차량)에 대하여 이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토록 함 스티커 제작 배부 : 1,000매(읍,면,동 각 40매 : 20대분) ※ 선택 요일제 스티커는 차량 운전석 앞 및 뒤 유리창에 부착
ㅇ 선택 요일제의 식별표시
요일별 색상 :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
□ 상호제도 인정 ㅇ 각 공공기관은 끝번호를 요일제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 등록 요일제(선택 요일제) 차량도 등록요일을 인정
ㅇ 끝번호제를 원칙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등록된 선택 요일제 차량도 원주시의 선택 요일제와 동일하게 선택요일을 인정
ㅇ 상호제도 인정을 위하여 선택요일제 차량은 반드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기 타 ㅇ 요일제에 해당하는 관용차량은 해당 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차량임을 표시하여 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는 오해를 방지 ㅇ 직원 차량 중 요일제에 등록된 차량은 기관의 선택요일제에 등록된 차량으로 인정
선택요일제 요일별 식별 표시 □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
차량당 스티커는 2장 ∙1장(운전석 앞 유리창 안쪽 부착) ∙1장(운전석 뒤 유리창 바깥쪽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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